'보험사가 환자 대신 의사에 보험금 요구?' 제동 건 대법원


'보험사가 환자 대신 의사에 보험금 요구?' 제동 건 대법원

대법원, 25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1심과 2심 원심판결 파기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 보험금 수령...채권자대위권 쟁점 대법원 보험사들이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임의비급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채권자대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환자의 재산관리행위 권리를 간섭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는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맘모톰 시술 등 향후 다른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며 A보험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가 있다.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의료기관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트리암시놀론 관련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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