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급증…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급증…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지난해 2842건 발생…224% 증가 손보협 분쟁 심의위에 자문 가능 민사상 화해계약 동일 효력 인정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험 과실비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소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가해·피해 합산)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842건으로 224% 증가했다. 대상은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급증…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