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해 상대차량 밀다 난 사고, 車보험 보상될까요?


주차 위해 상대차량 밀다 난 사고, 車보험 보상될까요?

#1. 추석을 맞아 공원 묘지에 성묘를 간 A씨.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었다.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던 A씨의 눈에 비친 건 경사를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대 차량이었다. 결국 상대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A씨는 파손된 차량들의 총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사고를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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