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급 공무원·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기준 강화에 자격 상실


연봉급 공무원·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기준 강화에 자격 상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연합뉴스 연 2000만원 넘는 연금 수령액을 받는 수급자들이 그간 유지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수급자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그간 상당한 소득과 재산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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