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사가 임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금 지급했어도 직접 병원에 반환 청구 불가"


[판결] "보험사가 임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금 지급했어도 직접 병원에 반환 청구 불가"

[대법] "채권자대위권 행사 안 해도 보험금 반환받는데 장애 없어"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임의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로,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금액으로 지급받은 병원은 비급여상당액을 환자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환자(피보험자)들 역시 보험사에 보험금으로 받은 비급여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병원)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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