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달라졌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달라졌나?

지역가입자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부담 낮추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수 외 소득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 추가 부담...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단계별 강화 그동안 직장ㆍ지역 가입자간 부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이 제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난 1일 2단계 개편으로 재산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월 31일 공포 예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돼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 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직장ㆍ지역 가입자간 부험료 부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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