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 방임' 누명 벗은 30대 몽골 여성…법정서 안도의 눈물


'10살 딸 방임' 누명 벗은 30대 몽골 여성…법정서 안도의 눈물

'비자갱신' 이유로 딸 학교 못 보낸 엄마…1심 '교육방임' 유죄 2심 재판부 "현실적 어려움…아이와 열심히 살라" 원심 뒤집어 10살 짜리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0대 몽골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에 다녀왔을 뿐 결코 딸의 교육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A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선고 직후 A씨가 법정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자 재판부가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라"는 덕담을 건네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지난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살 짜리 딸을 30일 동안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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