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 [직업변경통지]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 [직업변경통지]

필자의 고객 중 일부는 계약을 관리하던 담당 설계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불만이 생겨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며 인연이 맺어진 고객들이 있다. 고객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의 요청업무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대다수이다. 고객의 계약유지관리 중 난도가 있는 업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다. 업계용어로 배서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상태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건강, 직업, 취미, 차량운행 여부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운전 목적, 운전 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되면 변경된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위험률을 반영해 계약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상법과 약관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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