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득보전용’ 사후환급금을 보험금에서 제외한다는 억지 주장


[기고] ‘소득보전용’ 사후환급금을 보험금에서 제외한다는 억지 주장

지난 2008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초과환급금 발생 시 보험사에 초과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받았다.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 2009년 9월 이전에는 실손보험약관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환급액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면책사유로 명시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초과환급금은 과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야 할까. 이를 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하급심 법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9월 이전의 실손보험약관 관련 사안에서 환급금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15다...


#본인부담상한제

원문링크 : [기고] ‘소득보전용’ 사후환급금을 보험금에서 제외한다는 억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