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소식에 34년만 나타난 친모…‘구하라법’ 없어 못 막는다


억대 보험금 소식에 34년만 나타난 친모…‘구하라법’ 없어 못 막는다

4살 때 떠난 친모, 아들 사망하자 재산 관심 법원, 이복동생이 제기한 보험금지급가처분 인용 '구하라법' 여전히 통과 안 돼, 본안 소송은 불리 /제공=픽사베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34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생물학적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34년간 연락 없던 친모, 아들 사망 소식에 "서류 달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이복형제 B씨(사망) 보험금에 대해 B씨의 친모 C씨와 보험사 2곳에 제기한 보험금지급급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 결정했다. C씨 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복동생으로 B씨가 지난달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발생한 보험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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