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독촉장 없었는데 해지 통보"… 대법원 판단은?


"보험료 미납 독촉장 없었는데 해지 통보"… 대법원 판단은?

보험료를 미납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독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정상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래픽=뉴스1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딸 C씨는 2013년 11월 B보험사에서 동생 D씨의 보험을 가입했다.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는 D씨의 법정상속인이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D씨였다. C씨는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이 해지된 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이 부활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C씨는 2014년 7~8월 보험료를 미납했고 B보험사는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보험사의 통지는 C씨가 수령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C씨는 당시 외국에 출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가 2015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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