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독촉 안했다면 해지 안돼"


대법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독촉 안했다면 해지 안돼"

보험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1심 "보험계약은 해지" 원고패 2심 "보험료 지급"…대법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2. [email protected] 보험료가 미납돼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독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정상 해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딸 C씨는 2013년 11월 B보험사에서 동생 D씨의 보험을 가입했다.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는 D씨의 법정상속인이고, 나머지 보험의 수익자는 D씨였다. C씨는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이 해지된 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이 부활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C씨는 2014년 7~8월 보험료를 미납했고, B보험사는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보험사의 통지는 C씨가 수령한 것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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