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아는 언니라 믿었는데"…보험약관 본 남편 말에 '충격'


"설계사가 아는 언니라 믿었는데"…보험약관 본 남편 말에 '충격'

보험설계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 계약 취소 또는 보상 변경 요청 가능 음성 녹음, 안내 자료 등 입증 증거 필요 "종신보험 '저축 목적' 부합할 수 없단 점 유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김씨는 목돈 마련 개념으로 둔다면 적어도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아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 보험 약관을 살펴보던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은 원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 아닌 본인이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게 된 후 해지를 알아보기 위해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원금보장이 불가하며, 해당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 시 납입금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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