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아무도 없다’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2462명


‘내 편, 아무도 없다’ 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2462명

아동권리보장원, 조명희 의원실 제출 자료 친권자·후견인 모두 없는 아동 1059명 법정대리인이 없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이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대상아동 2만505명 중 법정대리인 친권자와 후견인이 모두 없는 아동은 1059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방임 상태임에도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14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경우 등이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에 맡겨져 만 18세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아동은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상당수 누리지 못한다. 통장 개설부터 휴대전화 개통, 수술이나 입·퇴원 등 의료혜택, 전학,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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