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압박 때문에”... 보험금 타내려 본인 공장 불지른 60대 실형


“경제적 압박 때문에”... 보험금 타내려 본인 공장 불지른 60대 실형

경제적 압박을 못 이겨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조선DB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은정)는 방화연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폐기물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쯤 해당 공장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질러 시가 9억4000만원 상당의 공장 및 내부 기계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지른 불은 인근 공장 건물까지 번져 1억900만원 상당의 손해도 끼쳤다. A씨는 2019년 1월 이 공장 화재가 마치 실화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총 9억원이 넘는 돈을 타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위해 방화 한 달 전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해 화재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이 CCTV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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