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아니다?…“불법촬영→스토킹→살인, 전형적 페미사이드”


여성혐오 아니다?…“불법촬영→스토킹→살인, 전형적 페미사이드”

‘묻지마 범죄’만 젠더 폭력 아냐 “2번 고소에도 기각·접근 못 막은 법원·경찰·검찰도 사건의 방관자”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젠더폭력과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좋아한다는데 안 받아 주니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같은 발언이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달리 신당역 사건은 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면식 여부는 혐오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신당역 사건은 구조적 성차별이 빚어낸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라고 말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2017년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젠더폭력과 혐오범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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