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권리 보장의 또 다른 시작이다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권리 보장의 또 다른 시작이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기본 권리와 더불어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아동복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며 아동권리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지난해 말 한국방정환재단에서 발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받아왔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으며, 연구·포럼 등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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