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딸 둔 외국인母, 아동학대범으로 몬 한국 [이주아동 양육 분투기]


한국인 딸 둔 외국인母, 아동학대범으로 몬 한국 [이주아동 양육 분투기]

한국 국적의 이인혜양(가명·13)이 몽골인 엄마(39)의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 무죄를 호소하며 작성한 탄원서 "엄마가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7월19일 서울고법 3층의 한 법정. 한국 국적의 이인혜양(가명·13)이 몽골인 엄마(39)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말했다. 검찰은 인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30여일간 등교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엄마가 딸의 교육을 '방임'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학교에서 법원으로 이어진 차별" 엄마는 한국인 남성과 2008년 인혜를 낳았다. 이혼 후엔 홀로 양육을 책임지다가 2016년 지금의 몽골인 남편과 재혼했다. 둘째도 태어났다. 엄마는 인혜의 초등학교 담임, 학교 측과 갈등을 겪었다. 딸의 교내 따돌림과 교육상 차별 문제를 지적하거나 남편의 비자 발급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과정 등에서 생긴 일이었다. 2019년 5월 모녀는 '가족 비자신청' 등을 사유로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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