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1억3천만원 요양 급여 환수 처분…재가장기요양센터의 억울한 사연은?


[독자와 함께] 1억3천만원 요양 급여 환수 처분…재가장기요양센터의 억울한 사연은?

'동시·순차요양' 관련 고시 어겨…센터 측 "같이 사는 노인 돌봐준 게 죄냐" 공단 "매년 관련 교육 진행" vs 센터 "들어본 적 없어" 가족 간병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지역 한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구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B(88) 씨, C(77) 씨 두 노인을 상대로 한 거주지에서 두 명을 함께 돌보는 이른바 '동시·순차요양' 방식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B씨의 부모는 1953년 지적·청각장애가 있던 전쟁고아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아 법적으로 자매는 아니었지만, C씨는 B씨가 결혼한 후에도 따라가 살림을 도왔다. 2007년부터는 한 집에서 사는 등 오랜 세월 친자매와 다름없는 관계로 지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시·순차요양'에서는 수급자들의 관계가 부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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