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심한 장애인'까지

국민연금공단, 14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상 수급자 5만2천명에 안내문 발송 예정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3일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해 왔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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