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유류분 반환대상 아냐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유류분 반환대상 아냐

# 갑(甲)의 남편인 을(乙)은 병(丙)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을은 자신의 본처인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을은 병과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은 을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을은 병과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병으로 미리 변경해두었다. 이후 을이 사망하였는데, 이 때 을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은 갑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을이 사망한 후 을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을 확인한 갑은 충격에 빠졌다. 사망 당시 을의 재산은 적극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도 을이 남겨 놓은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사실상 3억 원 여의 빚만 남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갑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병에 대해서는 ‘병이 받아간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어서 갑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것이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우리 민법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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