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박혔는데, 800만원 더 냈다”…내달부터 억울한 수리비 전가 안돼


“내가 박혔는데, 800만원 더 냈다”…내달부터 억울한 수리비 전가 안돼

금감원, 불합리한 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피해차 배상액 3배·200만원 초과시 적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임. [사진 = 손보업계] # A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신차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상대 외제차량의 왼쪽 바퀴 윗부분이 들어가고 차제 흠집과 일부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결과 과실 비율은 A씨가 20%, 상대차량이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차량 수리비는 A씨가 상대 외제차량에 비해 800만원 넘게 부담해야만 했다. 이 사고로 자동차보험료도 껑충 뛰었다. 이에 A씨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수리비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인게 화가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처럼 억울한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치솟았다. 지...



원문링크 : “내가 박혔는데, 800만원 더 냈다”…내달부터 억울한 수리비 전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