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행당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불수용’


복지부, 폭행당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불수용’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 ‘부분 수용’ … “2인1조 근무 지원기준 마련해야”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인권위가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나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할 때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인력 등 지원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2인1조 급여 제공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라는 권고에는 직원의 인권침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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