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가구당 월평균 898원 증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가구당 월평균 898원 증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12.27%)보다 4.40% 오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박보검의 침대가...



원문링크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가구당 월평균 898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