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직→현장직' 옮겼다가 보험금 삭감된 사연?


'내근직→현장직' 옮겼다가 보험금 삭감된 사연?

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삭감될 수 있어 금감원, "직무변경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소비자 유의 당부 #.직장인 박모씨(40)는 최근 회사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대했던 액수의 보험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보험사는 박씨가 상해보험 가입 시에는 내근직이었지만 현재 직무가 다른데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다고 박씨에게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내근직에서 현장근무로 직무가 바뀌었지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현재 질병 및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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