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겠지…장애인전용주차장에 ‘슬쩍’ 댄다면


아무도 모르겠지…장애인전용주차장에 ‘슬쩍’ 댄다면

9월15일부터 도로, 버스터미널, 공항 등도 방해 행위 처벌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0~300만원 상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제처 블로그 캡처 항상 비어있는 것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른 주차 자리가 없다면 하루쯤 슬쩍 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5년간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2017~2021년)는 총 203만 건으로, 하루 평균 1100건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방해한 것이기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법 ‘얌체 주차’로 단속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다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상가·학교·사무실·공장·공연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이런 규정이 적용됐지만 올해 9월15일부터는 도로와 버스터미널·공항 등에서 방해 행위도 모두 처벌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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