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나온다


실손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나온다

금감원 손해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해보험 상품 가입과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청약서에 따라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손해보험 상품 가입 유의사항 안내...실비 중복가입해도 손해액 내 비례보상 등 주의 사례 1# 이 모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m.blog.naver.com 금감원은 또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며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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