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으로 보험료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아버지 돈으로 보험료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증여금액으로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건강이 나빠진 나성실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성실씨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요즘 혼자 남겨질 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성실씨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현금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사망할 때 받을 보험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사망할 때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나성실씨의 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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