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통원 vs 입원치료’ 보험금 분쟁 하급심 엇갈려…대법원 판결 필요


백내장 ‘통원 vs 입원치료’ 보험금 분쟁 하급심 엇갈려…대법원 판결 필요

-현대해상보험 vs 가입자 백내장 보험금 분쟁…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집중 해부 안과 검진한 의사의 진단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도 1심과 2심(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백내장 수술 관련 법적 분쟁 사례는, 1심 재판부는 ‘입원치료’로 인정해 입원치료비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통원치료’로 봐서 한쪽 눈 당 25만 원만 인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결 결과가 주목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본안 심리’로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백내장 수술 보험금 분쟁 사건의 경우,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입원치료가 인정이 안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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