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배달라이더 '산재' 혜택…보험료는 누가?


[인사이드 스토리]배달라이더 '산재' 혜택…보험료는 누가?

배달 근로자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방식 두고 갈등 소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음 달부터 배달 근로자들도 다치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배달 근로자들도 법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배달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적용하자는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배달 근로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자)가 놓여있기 때문이죠. 배달 근로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고,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의 핵심은 '전속성' 요건 폐지입니다. 현행 산재보험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업의 전속성 기준을 '월 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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