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다를땐 모두 계약해지 통보해야 효력"


[예규·판례] 대법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다를땐 모두 계약해지 통보해야 효력"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보험사 측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이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1심과 달리 B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보험 계약상 B씨가 사망할 경우는 법정상속인(부모)에게, 그 외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년 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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