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대차료 합리화...친환경차 기준도 생긴다


차 보험 대차료 합리화...친환경차 기준도 생긴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면,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다른 차량을 빌리라고 지급하는 금액인 ‘대차료’의 책정 기준은 차량의 엔진 배기량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현행 구조로는 대차를 받기 어려운 SUV 차주, 배기량이 없어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한 전기차 차주는 낮은 대차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터리를 제외하고 내연기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는 하이브리드차 차주,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인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의 차주도 그렇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차료 현실화를 위해 전기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엔진 SUV 차량별 기준을 별도로 마련, 오는 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기·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SUV 차량별 기준 마련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출력이 390kW(킬로와트) 이상인 고출력 전기차의 대차료를 배기량 3,500cc, 초대형차 수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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