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시 '실제 환급률' 확인해야"


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시 '실제 환급률' 확인해야"

적용금리와 실제수익 달라 (사진=픽사베이) # A고객은 B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한 이후 직원의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도래해 해지한 결과,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은행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했다는 점 그리고 자필서명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고객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하기 희망하는 보험소비자들에게 표면 금리가 아닌 '실질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표면 금리는 해당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지속된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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