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내장 수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해도 입원”…현대해상 판결 주목


법원 “백내장 수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해도 입원”…현대해상 판결 주목

현대해상화재보험, 백내장 수술한 안과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다가 패소해 항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안과의사를 상대로 “비급여 검사항목에 더 비싼 검사비용을 청구했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 환자의 경우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법원은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경과 관찰 후 당일 귀가 시에도 입원으로 간주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일정한 시간 경과 관찰 후 당일 귀가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허위의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백내장 수술 후 6시간 경과 관찰을 두고 ‘통원치료’로 간주해 보험금을 최소 지급하려는 손해보험사와 ‘입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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