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약관상 국·영문 다르다면 원본인 '영문' 해석 따라야"


대법 "보험약관상 국·영문 다르다면 원본인 '영문' 해석 따라야"

보험약관 중 'wilful' 해석 놓고 법정 공방 '고의적·계획적'으로만 해석한 원심 파기 대법원. 연합뉴스 영문으로 된 보험약관의 해석이 국문 번역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본인 영문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자산운용사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자산운용사는2007년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120억원을 시행사에게 빌려줬다가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손실을 봤다. 투자자들은 A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자산운용사는 최종 패소해 12억8000여만원을 물어냈다. A자산운용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B손해보험사에 소송방어비용과 판결금 일부를 청구했으나 B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담보제공 없이 펀드를 운영하다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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