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 ‘상습 누락’한 문화재청, 이유는 “법 잘 몰라서”···국가기관인데요?


산재 보고 ‘상습 누락’한 문화재청, 이유는 “법 잘 몰라서”···국가기관인데요?

2019년 11월28일 오후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5세기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63호분 뚜껑돌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 보고·조사를 상습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이다. 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도 3분의 2는 미실시했다. 문화재청은 “법령을 잘 몰랐다”거나 “인수인계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관이 관계 법령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관리를 엉성하게 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재 발굴 부상 잦은데···12.8%는 ‘미보고’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문화재청 산재 현황’을 보면, 2018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94건의 산재가 일어났다. 1년에 20여건의 재해가 일어난 셈이다. 최근 1년간 문화재청과 그 소...



원문링크 : 산재 보고 ‘상습 누락’한 문화재청, 이유는 “법 잘 몰라서”···국가기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