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어설까?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어설까?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친족상도례는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그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가정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피해자 의사·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지나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는 장애인 학대 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지난해 개정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다. 제328조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강도죄·재물손괴죄 제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직계가 아니거나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친고죄로 다룬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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