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삼킨 아이, 그 보험금 막은 법… 이대로 괜찮을까


태풍이 삼킨 아이, 그 보험금 막은 법… 이대로 괜찮을까

미성년 상해사망 보험 금지 논란 힌남노 참변 10명 ‘시민보험’ 청구 숨진 김군 만15세 미만이라 제외 보험금 노린 범죄 예방 취지 법률 “공적인 정책 보험 등 예외 필요”일각 “범죄 악용 우려 커” 반론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김모군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험을 들 수 없는 현행법 탓으로 법조계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주차장 침수로 숨진 주민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폭발·화재·붕괴 같은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김군은 여기서 제외됐다. 상법 제732조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에 따라 만 14세인 김군은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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