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람 없다고 바로 우회전…오늘부턴 범칙금, 얼마?


횡단보도 사람 없다고 바로 우회전…오늘부턴 범칙금, 얼마?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위회전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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