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진단기준[교통사고 2주진단. 진탕 판정]


뇌진탕 진단기준[교통사고 2주진단. 진탕 판정]

지난 3월 13일 접촉사고가 나서 5박6일 입원한 뒤, 그후로 쭉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곧 4주가 돼 가서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12~14급은 추가 진단서를 내라고요. 근데 진단서를 보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진단명이 있더라고요. 이 진단명으로 보험사는 11급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30분이내 의식이 불명하다는것이 기록돼야 인정한다는것도 봤고, 당연히 진탕은 11급이다, 하는것도 봐서 좀 헛갈리네요. 보험사가 요즘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말을 병원에서 들었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닺 “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 국토부, 자배법시행령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신경전문의 검사·소견에 의한 판단도 인정 교통사...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도 다음과 같이 국토부는 뇌진탕에 대한 세부 진단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진단명에 귀하의 질의대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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