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Q&A] 횡단보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우회전 Q&A] 횡단보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횡단보도 빨간불 때도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일 본격 시작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가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이날부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시 정지가 어느 정도 시간을 뜻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우회전 차량, 오늘부터 잠시 멈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원문링크 : [우회전 Q&A] 횡단보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