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아산재 유해요인 35가지로 제한 ‘논란’


노동부 태아산재 유해요인 35가지로 제한 ‘논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생식독성 물질·교대근무 포함 대거 제외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내년 1월 태아산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35가지로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1995년 LG전자 여성노동자 23명에 생리불순·불임 등을 일으킨 2-브로모프로판을 비롯한 생식독성 돌연변이 물질 상당수가 빠졌다. 또 대법원에서 태아산재 유해요인으로 판단한 교대근무나 야간노동·직무스트레스 같은 유해요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노동부는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유해인자는 보건의료시설이나 감염취약 집단시설 종사자에 노출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기생충 등 9가지, 메토트렉세이트같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 7가지, 납이나 툴루엔 같은 17가지 중금속과 화학물질, 고열작업과 전리방사선 같은 작업환경 등 35가지다. 하지만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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