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키우는 즐거움 만큼 그 책임도 무시 못한다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키우는 즐거움 만큼 그 책임도 무시 못한다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목줄이 풀린 개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면서 좇아와 이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핸들을 틀면서 불법주차된 인근 화물운송회사소속 화물차량과 충돌해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된다. 피해자는 치료 후 사고의 원인이 된 개 주인과 화물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를 자극했으며 본인의 부주의한 자전거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됐다고 어느 누구도 손해를 배상하려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됐는데 법원은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판단했고 개를 묶어두지 아니한 개 주인과 불법주차한 화물차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었는데 판결한 손해배상액은 6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개 주인의 책임과 화물차의 책임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만 판단해버린다. 그러면 개 주인과 화물차보험회사간에 책임비율을 판단하는 또 다른 분쟁이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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