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 혼자 뒀다고 아동학대"…결국 학교서 쫓겨난 교사


"교실에 혼자 뒀다고 아동학대"…결국 학교서 쫓겨난 교사

수사만으로 교실서 쫓겨나 교사 옥죄는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 신고에도 직위해제 2년 전 法개정 이후 처분 급증 봉급감액·승진제한 등 불이익 무혐의 결론 나도 회복 어려워 "교사 무고시 처벌장치 마련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단에 못 서는 교사가 늘고 있다. 2년 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혐의 수사 대상이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징계 비중이 5%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법이 되레 교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작년 말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에 혼자 남겨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지 2주 만에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을 유지했다. A씨는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해 소청위원회에 무효화 심사를 청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아동학대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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