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부담? 대출가산금리 손본다


예금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부담? 대출가산금리 손본다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이 빠지게 된다. 대출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가산금리에 이 비용이 포함된 탓에 대출자도 이를 부담해 왔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차주)에게 받아온 금액은 2개 은행에서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된다. 모범규준 상 기준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대출 상품마다 기준(준거)으로 삼는 금리를 뜻한다. 코픽스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듯, 대출의 ...


#가산금리 #예금보험료

원문링크 : 예금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부담? 대출가산금리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