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아프게 태어났어?” 노동부는 답할 수 있을까


“난 왜 아프게 태어났어?” 노동부는 답할 수 있을까

그게 뭔데 l 태아산재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해 건강 손상 자녀 산재 인정을 포함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일명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산업재해 인정 문턱을 높여 논란이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피해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7일 건강이 손상된 자녀에게 미치는 유해인자를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지정된 건강 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바이러스·기생충·세균 같은 생물학적 인자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 인자 화학적 인자(중금속·화학물질) 물리적 인자(고열작업·전리방사선) 그 외 자녀의 건강 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 등 ...



원문링크 : “난 왜 아프게 태어났어?” 노동부는 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