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사망…안전 수칙 어긴 학교법인 손배 책임


스쿠버다이버 사망…안전 수칙 어긴 학교법인 손배 책임

법원 "수영장 운영·관리 학교법인, 2인 1조 훈련 여부 확인 안 해" "이용자도 안전 수칙 필요성 인지·손배이념 고려, 책임비율 20%" [광주=뉴시스] 스킨스쿠버 교육 자료사진. 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제공 = 광주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훈련하던 스쿠버다이버를 숨지게 한 학교법인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의 부모가 모 학교법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모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각 9471만 원(교원 수당 관련 상속금·위자료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원이었던 A씨는 2018년 5월 21일 광주 광산구 모 대학교 수영장 내 다이빙 풀장(너비 25m·폭 35m·수심 5m) 바닥에서 물안경·오리발을 착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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