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9>]대인배상 1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9>]대인배상 1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약관규정에서 규명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운행’의 의미 ‘운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다른 사람’의 범위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운행은 용법대로 사용하고, 용법대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운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2가지로 나누어 이해된다. ‘올바른 용법대로 사용·관리하였는데도 이로 인하여 사상이 발생한 경우’와 ‘잘못된 용법으로 사용·관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올바른 용법대로 사용·관리했는데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승객이 다치거나 죽은 때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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