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도 '건보료' 낸다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도 '건보료' 낸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어제(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0만~2,000만 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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