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보험 민원 대행… 이번엔 로펌 끼고 편법 영업


'법꾸라지' 보험 민원 대행… 이번엔 로펌 끼고 편법 영업

대법 "변호사법 위반" 판결, 유사업체들 로펌끼고 불법 비껴가 "법조계 자정노력 필요" 보험 민원대행업체 홈페이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대법원의 '변호사법 위반' 확정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끼고 편법영업 중으로 마땅한 재재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법원이 보험 민원대행 A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확정했음에도 유사 업체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A업체의 경우 대법 판결 직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A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원문링크 : '법꾸라지' 보험 민원 대행… 이번엔 로펌 끼고 편법 영업